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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2404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새마을금고’ 이사장, 피고인 B은 위 금고 전무, 피고인 N은 위 금고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은 2012. 1. 18. 실시된 M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이사 출마자 등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A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7. 18:00경부터 2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식당’에 이사 출마자인 Q, R, S, T, U, V, W, 감사 출마자인 X 등 8명을 모이게 한 후 피고인 B은 A로부터 미리 지시받아 준비한 M새마을금고 선거 대의원 명부 10부를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대의원 명부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형광펜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각자 친분 있는 대의원 5명씩을 정해서 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이에 참석자들이 각자 5명 가량의 대상자를 적어서 제출하자 이사 출마자인 U이 중복된 대상자들에게 누가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를 정리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에게 술과 LA갈비 등 시가 3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등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 A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N은 위 M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 출마자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A 및 N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단결을 도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4. 18: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