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지인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안마의자 1대를 렌트해주면 렌탈료를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시가 190만 원의 안마의자 1대[상품명: F]에 대한 렌탈료를 매월 54,900원씩 39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이 위 안마의자를 위 장소에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397,000원의 안마의자 5대, 공기청정기 3대, 매트리스 1대, 침대 프레임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제품 피해금액, 렌탈제품 설치사진, 렌탈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