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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3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20:0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이 담배를 피며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꺼져! 야 이 씨발년들아, 개새끼들아, 쳐볼 테면 쳐봐라, 벌금 200~300만원 물면 그만이야, 한 판 붙자."라고 하면서 인근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판자 일부를 뜯어서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들고 나와, 칼로 벽을 긁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방범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