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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7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형부로서 2013. 8. 17., 2013. 9. 22., 2013. 10. 1., 같은 달 20.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 강제추행하였거나 또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범위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리고 불법행위 및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