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대 232㎡ 중 70...
1. 기초사실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대 232㎡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의 어머니 D는 위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빗금친 ㉮ 부분 지상에 E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6.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토지 중 E식당의 대지인 약 20평을 대금 1,3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모친 D가 영업을 폐업할 시 매도인 1순위는 원고에게 양도한다(단, 시가가 현저히 낮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다른사람에게 양도가능함”이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위 약 20평에 해당하는 70/232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D는 2015. 11.경 뇌경색 진단을 받아 F의료원을 거쳐 2016. 9. 20. G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뇌경색증 등으로 간병인 등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호전 또는 완치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바, 위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E식당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16. 1. 1. 기준 이 사건 대지의 시가는 12,0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H G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D를 위하여, 그 아들인 피고에게 E식당의 대지에 해당하는 70/232 지분을 매도하고, 추후 고령인 D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지분을 시가로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되, 다만,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희망자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