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67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밀양시 F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4. 17.과 같은 달 18. D에 변제기 2006. 6. 16.,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합계 18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 2) D은 2006. 9.경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C은 그 후인 2006. 10. 10. 위 시행자 지위 이전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18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C이 승계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07. 1. 31. C에 변제기 2007. 5. 31.,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1억 4,000만 원을(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 같은 해

2. 28. 변제기 대여 후 3개월,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5억 5,000만 원을(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고 한다)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C 대표이사 퇴임 피고는 2009. 5. 25. C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그 퇴임등기는 2011. 10. 13. 마쳐졌다.

다. 원고의 C 등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및 위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는 2011.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 C, D, E을 채무자로 하여, C과 E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D에 대하여는 C,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는 C,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