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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선고 2017가합536703 판결

위집803호누수관계

사건

2017가합536703 위집 803호 누수관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2동 803호 화장실 바닥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703호 화장실 천장 사이에 설치된 배수관(세면대 배수관 포함)을 교체, 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703호 화장실에 발생한 천장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사를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 내로 이행하라.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고의 화장실 바닥 배수관과 세면대 배수관을 수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기간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이 끝날 때까지 일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2동 703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803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부터 피고에게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그 후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영선반 직원인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 배수관을 확인한 결과, 위 배수관이 노후됨에 따라 피고가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으로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과 원고 아파트의 화장실 천장 사이에 설치된 배수관의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사이행청구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의 배수관이 노후됨에 따라 피고가 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흐르는 등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원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강제 등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 배수관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 화장실의 누수는 피고가 소유하는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화장실 바닥의 배수관 노후화에 따른 균열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아파트 화장실에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아파트 화장실 바닥과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 사이에 설치된 배수관(세면대 배수관 포함)을 교체, 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원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이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간접강제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부대체적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위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아파트 화장실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피고의 위 누수방지공사의무의 이행 외에 추가로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원고의 물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훈

판사조실

판사이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