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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68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9. 8. 16.경부터 2019. 8. 24.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기계식구슬치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8. 2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창고로 장소만 옮겨 동일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구슬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행세하고 지하철역에서 위 게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야마토게임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기계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4만 원당 구슬 2,000개가 들어 있는 구슬 1바구니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기계에 구슬을 투입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구슬을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구슬 숫자를 세어 구슬 1개당 2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A,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