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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8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00]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23. 20: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E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3. 16:00 경 수원시 영통구 F 1 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분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왼쪽 발등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71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벤츠 E300 차량을 75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150만 원을 먼저 보내면 차량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7. 13:37 경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차량을 보내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12만 원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합계 1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기간 만큼 이용하고 렌트 비용으로 700만 원만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