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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전로에 있는 매천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매천로 방향에서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휴먼시아2단지 정문 방향에서 매천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5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