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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14 2017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9. 23:45 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감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상주시 선상 서로 2556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