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6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7:00 경 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옥수수 대 약 30 주를 낫으로 베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