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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대촌마을입구 앞 편도 5차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2. 00:46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을 감으며 잠을 자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