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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37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B이 운전한 이 사건 쏘나타 승용차의 차주로서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위 승용차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할 위치에 있고,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B이 피고인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고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