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약취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8 고합 37]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교제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그동안 주었던 선물을 돌려받으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1:50 경 하남시 C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뒤쫓아 가 붙잡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며 “ 조용히 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집으로 따라와 ”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조르며 “ 조용히 따라와.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 ”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갔는데, 휴대폰 케이스에는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2018 고합 112]
3. 피해자 D 대한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교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2.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의 명의로 부산 남구 E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0억 원이나 들어 지금 현금이 없다.
청약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