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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8고단27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01: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29번 길에 있는 ‘ 용두동 쭈꾸미 철판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E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음주 운전 의심 차량 검문 검색 무전 지령을 받은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 경사 I로부터 정차를 요구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관들 로부터 운전석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재차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J가 운전하는 순 42호 순찰차가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을 막고, I가 운전하는 순 41호 순찰차가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뒤를 막았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I가 운전하는 순 41호 순찰차의 우측 범퍼를 2회 충격하고, 속력을 더욱 높여 인도를 향하여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0. 02:0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자마자 노상 방뇨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