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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5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는 2012. 2. 10. 경 롯데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120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딸 E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E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3. 21. 경 롯데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위 D 건물 1811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들 B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매입한 D 건물 1811호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E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참고인 L의 진술 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1. 각 등 기부 등본,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전화통화 및 취득세 납부 확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수사보고( 피의자 A 사문서 위조 등 약식기소사건 확정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