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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

[모해위증][공1983.4.1.(701),523]

판시사항

증언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민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1971.9.1 17:30경 부산 서구 부민동 부산지방법원앞 미미다방에서 공소외 1에게 기망당하여 돈 150만원을 동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점에 있음이 분명한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결과적으로는 위 돈의 전부나 일부가 공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으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았고 공소외 1은 오래전부터 거래가 있어서 잘 아는 처지이나 공소외 2는 믿을 수 없다하여 공소외 1으로부터 위 돈은 공소외 1이 차용한 것으로 하고 그에 상당한 약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정산할 생각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이 돈을 받아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직접 교부하였건간에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생각함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소외 1의 진술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를 써 줌에 있어서 그 내용대로 이행할 생각은 전연없이 어떻든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교부되도록 할 요량으로 임기응변책으로 그렇게 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이니, 동인에게 기망당하였다는 피고인이 고소나 증언이 허위라 할 수 없고, 가령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담보하고 공소외 김규분으로부터 빌린 80만원중 소개비등 비용을 제한 60만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은 연후에 다시 같은 공장을 담보하고 공소외 성병일로부터 금 1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김규분에 대한 80만원의 채무를 공제한 금원을 수령하여 거기서 다시 소개비 등을 공제한 잔액중 50만원을 공소외 2 등에게 교부하여 공소장기재의 위 일시 장소에서 교부한 금액이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결국은 피고인이 성병일로부터 차용한 150만원이 공소외 2 등에게 빌려주기 위한 원금 및 비용 등에 모두 소비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인 즉 피고인의 고소나 증언의 내용은 위 3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공장을 담보하여 돈을 차용해 주었고, 그 피해금액이 150만원이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공술의 전체적 취지가 이와 같은 이상 편취당한 금액에 관하여 그 교부한 취지를 달리 표현한 부분이 있다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