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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7가합406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판유리 가공제조업, 설계 및 기술용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8. 29. 설립되었다. 원고는 D가 대표자로 있는 중국법인 E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

)와 공동출자 방식으로 F유한공사(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피고 B은 2010. 11.부터 2017. 3.까지 원고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재직 당시 원고가 투자한 F와도 근로 계약을 하여 F의 ‘중국총경리’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2014. 12.부터 2017. 3.까지 원고의 ‘이사’ 겸 ‘연구소장’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와 F의 계약관계 원고는 2012. 1. 무렵부터 F와 사이에 자동차 선루프 부품 설계 용역을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년 해당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1년 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7. 1. 20.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F는 설계용역의 대가로 매월 20일 전에 미화 143,0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의 직원 면담 및 피고 C의 이메일 발송 등 1) 피고들은 2017. 3. 4. 성남시 이배재 고개 인근에서 원고 직원 G, H을 만나, 원고 소속 I, J, K, L(이하 ‘I 등’이라 한다

)이 단체로 퇴사하려고 하는 상황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2) 피고 B은 2017. 3. 5. 오전 무렵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I 등에 동조하여 단체행동을 말라는 취지의 카톡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수원시 염통역 부근에서 피고 C와 함께 원고 직원 M, N을 만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의미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3 피고 C는 2017. 3. 23. J, K, L, H, M, N을 수신인으로 하여 ‘O지시사항 > 한국 설계 인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표1>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