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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19:35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유채꽃 축제 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도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고 정 3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고약 전 7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