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49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주식회사 내 일반음식점인 뷔페의 운영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15:50경 위 C 2층에 위치한 뷔페 조리실의 식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 유통기한이 2012. 1. 25.까지인 ‘튀김가루’(곰표), 2012. 9. 10.까지인 ‘쉐핑크림’(화인휘프5000)의 제품을 진열보관하여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도 C뷔페 위생점검 및 적발당시 상황 등)
1. 영업신고증 사본, 조리부 조직도 사본
1.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