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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중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55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문 역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종로 5 가부터 덕 정차 고지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G 버스 (H) 내 출 ㆍ 입문 쪽 뒤에서 3 번째 창 측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20세) 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K 내용 캡 쳐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사실 및 고의를 부인 하나, 전체적으로 추행의 경위,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후에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님에도 추행을 피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고, 이러한 사실을 J에게 K으로 알린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쓰다듬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