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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나4550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리석 판매 및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무늬 없는 백색 대리석으로 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위 대리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D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원고는 2018. 11. 2. 단독으로 D 공장을 방문하여 대리석을 선택하고 그 샘플을 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8. 11. 6.경 피고와의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에 소재한 원고 주거지의 대리석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9.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8. 11. 12. D에 1,2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하여 D은 2018. 11. 13. 원고의 주거지로 대리석(이하 ‘이 사건 대리석’이라 한다)을 배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3. 이 사건 대리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석이 샘플 대리석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2018. 11. 14. 공사가 중단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석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사.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리석으로 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대리석으로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 비율은 5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