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170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