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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1693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45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의 사이에 2019. 1. 25. 보험가입금액 71,434,780원, 피보험자 E공제회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D은 E공제회에 대한 교원자금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4. 14.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5,452,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9. 12. 20. 사망하였고, 제1순위 법정상속인 중 배우자인 피고는 수원가정법원 2020느단5023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20. 4. 22.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자녀인 F, G은 수원가정법원 2020느단50232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20. 4. 2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65,452,1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6.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