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60』 피고인은 2017. 5. 26. 0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해자가 노상 방뇨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새끼야, 좆 빤다고 쳐다보냐
” 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 발 놈 아, 니 씨 발 장사해 먹을 수 있나,
E 망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361』 피고인은 2017. 5. 23. 21:57 경부터 같은 날 22:07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씹할 놈 아 맥주 소주를 내놔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래 연습장을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노래 연습장 룸 안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 연습장에서 놀고 있던 손님들 7, 8명이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6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26 쪽) 『2017 고 정 361』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및 범행시간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