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중개인 H에게 매수 인인 피고인 만이 서명, 날인한 각서( 이하 ‘B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매도인 F 및 매수인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모두 되어 있는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는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문서이다.
즉, 피고인은 H가 대출신청에 필요 하다고 하여 서명만 한 백지를 교부하였는데, H는 위 백지에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프린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측의 중개인이었던 증인 J는 당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과 F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는 이 사건 각서 하나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일에 자신이 작성한 각서는 B 각서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심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F은 위 잔금 일에 이 사건 각서의 매도인 란에 직접 서명하였는바, 중개인의 입장에서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받으면서 주어만 다르게 타이핑한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여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각서에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