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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376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1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7. 11. 청구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0. 8. 25.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2 보험약관과 같다.

다. 피고는 2014. 11. 14. 성남시 분당구 소재 E병원에서 직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다. 라.

E병원의 병리과 전문의 F는 피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를 시행한 다음 2014. 11. 20. 피고가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Neuroendocrine Tumor Grade 1'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직병리검사 결과지(이하 ’이 사건 조직병리검사 결과지‘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E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이자 주치의인 G은 2014. 11. 2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질병명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피고는 내시경상 직장에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였고, 조직병리검사 결과 신경내부비 종양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마. 피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진단서와 조직병리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 합계 10,000,000원(주계약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3,000,000원 특정암진단특약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7,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진단서와 조직병리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피고의 신경내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