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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단3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약 3%를 대가로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봐라’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가 2,900만 원을 대출받자 ‘대출받은 돈이 불법 자금이라 조사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