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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7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서울 서초구 B에, 사실은 피해자 C(D 대표) 는 위장 전입하거나 횡령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주민 여러분!! 6,500만원의 행방을 밝혀 이 사람들을 횡령죄로 처벌 받게 했습니다!

위장 전입한 "D" 가 회관 건립대금으로 1,09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이지요~~」 라는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현수막 게시 글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히 “ 위장 전입” 표현부분, “ 이 사람들을 횡령죄로 처벌 받게 했습니다

” 라는 표현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먼저 “ 위장 전입” 표현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장 전입은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 을 말하며 (E 지식 백과),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에는 ‘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② 피해자 C는 혼자 2011. 11. 9. ‘ 서울 서초구 F’ 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 데 ‘ 서울 서초구 F’ 는 1997년 경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③ 피해자는 그 가족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2011. 11. 9. 이전부터 오랫동안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9. 무렵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안양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전입신고 이후 때때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