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강제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다른 일행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입에 번갈아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비방하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그로 인해 피해자는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에게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강제 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