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8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2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종업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경찰관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시발놈들아, 니들 여기서 돈 먹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 손날부분으로 경장 F의 목을 한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5경 위 나이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 중,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공용물건인 E파출소 소속의 G 아반떼 순찰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발로 1회 차서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978』 피고인은 2014. 5. 3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K이 계산을 요구하면서 잠이 들어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CCTV 틀어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차례 내리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사진 『2014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