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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노15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허위의 포 전매매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의 원 물매 취사업이 유망한 것처럼 기망한 점,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를 만큼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① 피해자의 투자 당시 누적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이를 숨기고 원 물매 취사 업에 투자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는 것, ②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 이면서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것, ③ 허 위의 포 전매매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이하에서 위 각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재무상황을 속이고 원 물매 취사 업에 투자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임금도 체불된 상황 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 물매 취사업은 농산물을 매수하는 과정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투자금의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2013. 2. 8.까지 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