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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2 2019가단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