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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824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충남 금산군 D에 본점을 둔 의료기기 제조회사이고, E은 2000. 8. 4.부터 2005. 3. 14.까지, 2005. 7. 20.부터 2006. 8. 4.까지, 2008. 5. 26.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E은 2010. 4. 12. F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0. 5. 12. 접수 제7369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6. 30. G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등기소 2004. 7. 31. 접수 제11437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 4. 30. H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같은 등기소 2010. 5. 10. 접수 제7180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2. E에게 2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0. 5. 12. 제7371호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A, B(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 및 I는 2012. 8. 6.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794,260원이 체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후 피고 J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다만 당시 제출된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에는 피고2. K이 ‘L’으로, 피고 20. M가 ‘N’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합계 172,405,010원 I를 제외한 피고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