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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7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불법복제 카세트테이프를 진열판매한 행위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게임장영업을 정리하고 일용직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