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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202]

1. 2018. 2. 10.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17:4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308 지하철 4호 선 동대문 역 역무실 앞에서 사실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내가 부산에 거주하는데 아들이 군대 휴가 나와서 서울에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 주면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2:2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239 부천 소풍 터미널 3 층 매표 서 앞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부산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현재 가진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5. 15.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6:30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5 SC 제일은행 합정동 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서울로 아들 군대 면회를 왔는데 대중교통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차 요금 6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827]

4. 2018. 1. 22.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16:30 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576 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