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
A을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각 사기죄에...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31』 피고인 A은 2015. 11. 20. 21: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관악 우방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 중앙로 50에 있는 구로 전화국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5561』 피고인 B은 엘이디 전광판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G’ 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처 H 명의로 엘이디 전광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 라는 엘이디 전광판 판매업자들의 이익단체를 결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협의회 회장, 피고인 A은 협의회 이사를 맡기로 한 다음 마치 협의회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공급할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계속적으로 발주를 할 것처럼 속여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공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2. 경에 J를 설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전광판 프레임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은 당월 하순에 50%를, 익월 하순에 50%를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협의회를 설립하자 고 모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수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