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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111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관련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