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111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관련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관련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