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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204304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 면책결정 전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1심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에게 변론기일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을 수령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 및 서증들을 제출한 후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법하게 변론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