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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1840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타서 넣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마시려고 피고인의 술잔에 졸피뎀을 타 놓은 것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마셨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왔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도치상 및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는 위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타서 마시게 한 행위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