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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9 2016가단254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05,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B은 2014. 8. 1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원고의 주류대금 115,605,29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위 횡령금에 대하여 B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605,29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