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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5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1. 6. 경까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석유 등 원자재 수출 ㆍ 입 사업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1만 달러( 한화 4억 5천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아 그 변제기 일 내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 로부터 금괴를 3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금괴 10개를 사서 6~7 억 원에 되팔고, 이익금으로 이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1. 10. 2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 받으면 시가 3억 400만 원 상당의 금괴 5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괴 10개를 구입하였으나 이미 5개는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차액 상당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교부 받아 시가 3억 400만 원 상당의 금괴 5개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차액 상당인 1억 9,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경 서울 강남구 교보 문고 근처 에 쿠스 차량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금괴 5개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금괴를 구입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니 금괴 2개만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괴를 교부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2,16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