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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23:3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원지 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채혈치 임)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