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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8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청 C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위 강북구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일, 12일, 13일,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사회복무요원 고령사유 소집해제 및 면역 처분 알림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1.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령을 이유로 면역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