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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단17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인천 및 부천시 일대 유흥가에서, 운전자들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차량을 골라 대리기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다음, 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던 가방, 휴대 전화기,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 04:30 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E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 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르 마니 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권 5매, 10,000원 권 30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2매 등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6.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5,05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및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39번 J 피해액 산정)

1. 범행장소 CCTV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범행사진,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