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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797

준강제추행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112 신고 내용,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처, 피고인 처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인근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의 처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인적이 드문 숲 쪽으로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봉서산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아래쪽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 채고 울면서 저항하다가 차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세탁소 운영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중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이야기하여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