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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구합12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 3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9,661,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 3. 1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728,98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9,266,70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131,625,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소득자: C)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C는 2019. 5. 14. 각각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9. 11. 19.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C의 청구는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