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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2구단2201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1,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1. 12. 26. 저녁 이 사건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D, E, F은 유흥접객원(그 중 D의 파트너였던 G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당일 영업상무 H의 연락을 받고 다시 일하러 나왔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경찰은 이들 중 성관계까지 나아간 D과 G 및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인 I을 형사입건하면서, 입건된 피의사실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8. 22.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개별기준 제3항 제14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1개월 동안 정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I은 위 D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로 기소되어 2013. 7. 19. 제1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873호), 항소심 공판 진행 중 ‘I이 D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종업원 H이 I의 업무에 관하여 E과 F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고, I은 2013. 7. 19.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31호), I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