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4 2020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9. 2. 1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 천장 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ㆍ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